본문
|
선조37/09/12(기미)
류정량(柳廷亮)을 전창위(全昌尉)로, 이덕형(李德泂)을 응교(應敎)로, 류희분(柳希奮)을 사섬시 부정(司贍寺副正)으로, 김수현(金壽賢)을 문학(文學)으로, 유석증(兪昔曾)을 병조 정랑으로, 조중립(趙中立)을 찬의(贊儀)로, 성시헌(成時憲)을 병조 좌랑으로, 이사욱(李士郁)을 희천 군수(熙川郡守)로, 최관(崔瓘)를 제주 판관(濟州判官)으로, 송경영(宋慶英)을 장연 현감(長淵縣監)으로, 정흠(鄭欽)을 대흥 현감(大興縣監)으로, 박여량(朴汝樑)을 양재 찰방(良才察訪)으로 삼았다. 【원전】 24 집 662 면
광해04/07/01(계사)
한성부가 아뢰기를, "역적 류영경(柳永慶), 김대래(金大來), 이홍로(李弘老) 등의 집을 헐어버리고 못을 파는 일로, 본부가 승전(承傳)에 따라 문기(文記) 및 <부(府)에 있는> 장적(帳籍)을 가져다 상고하니, 영경의 평소 살던 집은 동부 숭교방(東部崇敎坊)에 있는데 빈 대지 및 행랑 10여 칸만 있고, 난리 이후에 살던 집은 남부 성명방(南部誠明坊)에 있는데 이는 곧 영경의 처조카인 전 승지 황시(黃是)가 류정량(柳廷亮)에게 별급(別給)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기가 관의 서명을 거쳐 <발급되지> 않았으며, 또 병오년 장적에는 영경의 이름으로 입적되었고, 무신년에 영경이 죄를 입은 후 기유년 장적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량의 이름으로 입적되었습니다. 황시는 정량의 이성(異姓) 사촌 대부이니 별급의 문서를 만들 수 없으며, 법전 내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처부모, 지아비, 처첩 이외는 모두 관의 서명을 거친 문기를 쓴다.'고 하였고 보면 이 문기는 관의 서명을 거치지 않았으니 법례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또 전계(傳係) 문기가 없으므로 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구나 병오년 장적에 영경의 이름으로 입적되어 있으므로 곧 영경의 집이라 할 수 있기에, 승전에 의해헐어버리고 못을 파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삼가 어제 금부(禁府)에 내린 비망기를 보니 몹시 황공합니다. 모처에 못을 파는 일은 우선 금부의 처치를 기다려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원전】 32 집 82 면
광해04/07/07(기해)
양사가 합계하기를, "역적 김제세는 이미 승복했으니 속히 형법을 시행하여 흉한 목숨이 한 시각이라도 더 연장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인데, 여러 역적에 대해 빙문(憑問)하기 위하여 목숨을 살려두고 있는 지 이미 반년이 지났습니다. -中略- 류영경의 집은 한성부의 아뢴 말로 보면 류정량(柳廷亮)의 소유물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조정의 의논이 일치하지 않아 흉역의 소굴이 완연히 아직까지 보전되게 하였으니, 보고 듣기에 더욱 해괴하고 여론이 더욱 분개하며, 자못 역적의 징벌을 엄하고도 분명히 한다는 의의가 없습니다. 빨리 해사(該司)로 하여금 앞서의 계하 공사(啓下公事)에 의하여 속히 거행하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김제세는 마땅히 참작하여 조처하겠다. 집을 헐고 못을 파는 것은 도성 안에서는 예로부터 하지 않던 일인데 어찌 오늘날 강행하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류영경의 집에 대한 일은 유사로 하여금 다시 살펴 조처하게 하라."하였다.
【원전】 32 집 84 면
광해04/07/08(경자)
한성부가 아뢰기를, "전교하여 운운(云云)하셨으므로,> 본부가 다시 류영경의 집을 조사한 결과, 성명방(誠明坊)의 집은 비록 황시(黃是)가 류정량(柳廷亮)에게 별급한 집이라 하나, 그 문기(文記)가 관의 서명을 거치지 않은 채 백문(白文)만 있을 뿐이고, 또 황시의 별급이 을사년에 있었으니 의당 류정량의 명의로 병오년에 입적되어야 하는데 류영경의 명의로 입적되었고, 무신년 영경이 죄를 입은 후 기유년 장적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량의 명의로 되어, 전후의 어긋남이 이와 같습니다. 법전 내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처부모, 남편, 처첩, 동생이 화회(和會)한 이외는 반드시 관에서 서명한 문서를 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황시는 정량에 대하여 이성(異姓) 사촌 대부이니, 그 문기가 관에서 발급이 되지 않은 것은 법례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또 황시가 한충남(韓忠男)의 처 심씨(沈氏)에게서 사들인 본문기가 없이 이미 병오년에 영경의 명의로 입적되었으니,> 이는 결코 영경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록 평소에 살던 빈 대지 및 행랑(行廊)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생시에들어가 모여 흉모를 꾸민 곳을 헐어버리고 못을 파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감히 아뢰니, <성상께서 결단하여 시행하심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옹주가 살았던 집이었음을 따질 것 없이 영경이 죄를 입기 이전에 살던 집이라면 몰수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본부는 다시 살펴 조처하라."하였다. 【원전】 32 집 84 면
광해04/07/17(기유)
<금부(禁府)> 연좌인 류영하(柳永賀)는 거제(巨濟)에, 류정량(柳廷亮)은 남해(南海)에, 류여휘(柳汝輝), 류흥휘(柳興輝)는 진도(珍島)에, 이영로(李榮老)는 거제에, 류성(柳惺)은 삼수(三水)에 모두 <이미 위리> 안치하였다. 【원전】 32 집 87 면
광해04/07/19(신해)
전교하였다. "법률이 내 마음대로 신축할 수 있는 바는 아니나, 류정량(柳廷亮)은 곧 부마(駙馬)이다. 절도의 극변에 위리 안치하는 것은 내가 차마 할 수 없다. 중도(中道)의 자원하는 곳에 부처하라." 【원전】 32 집 87 면
광해04/07/20(임자)
금부가 연좌인 류흘은 흥양(興陽)으로, 류정량은 고부(古阜)로 고쳐 정배하고 아뢰었다. 【원전】 32 집 87 면
광해05/05/17(갑술)
신흠의 아들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과 류영경(柳永慶)의 아들 전창위(全昌尉) 류정량(柳廷亮)과 박동량(朴東亮)의 아들 금양위(錦陽尉) 박미(朴?) 및 경주(景?)가 모두 임금의 딸에게 장가들었고, 한응인(韓應寅)의 손녀와 허성(許筬)의 딸이 모두 왕자에게 시집갔고, 한준겸(韓浚謙)이 또 금상(今上)의 중궁(中宮)의 아비였다. 그래서 선조가 평시에 더 후하게 우대하였고 유교(遺敎)에서 특별히 언급했던 것인데, 7신(臣)이 당한 화는 모두 나라와 혼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었다. 【원전】 32 집 179 면
광해10/06/28(을유)
전교하였다. "영건 도감의 제조가 연속해서 사신으로 나갈 것이니 이병(李?)의 대임자로 류정량(柳廷亮)을 차임한 뒤 그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 임무를 수행케 하라." 【원전】 33 집 118 면
광해11/05/14(병신)
전교하기를, "류정량(柳廷亮)을 영남의 궁벽한 읍으로 급히 개정하여 정배하라."하였다【류정량이 이때 고부(古阜)에 정배되었는데, 당시에 떠도는 말이 호남에 장차 역변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원전】 33 집 236 면
광해11/05/17(기해)
전교하였다. "류정량(柳廷亮)을 기장(機張)으로 옮겨 정배하라." 【원전】 태백산본
인조01/03/15(을사)
영창 대군(永昌大君) 이의(李썃), 임해군(臨海君) 이진(李?), 연흥 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 능창군(綾昌君) 이전(李佺)의 관봉(官封)을 회복하고, 전창위(全昌尉) 류정량(柳廷亮)의 직첩을 환급할 것을 명하였다.【원전】 33 집 504 면
인조02/10/10(신묘)
헌부가 아뢰기를, "전창군(全昌君) 류정량(柳廷亮)이 빚을 받아내는 일로 외방 사람을 타살하였습니다. 살인자를 죽여야 하는 법은 천자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면할 수 없는 것인데, 어찌 가까운 친척이라 하여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잡아다가 국문하여 율(律)대로 정죄(定罪)하게 하소서."하니, 처음에는 파직하도록 명하였다가 여러 차례 아뢰자 따랐다. 그러나 가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특별히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명하였다. 【원전】 33 집 647 면
인조02/11/01(신해)
윤순지가 아뢰기를, "지난 날에 가자한 것도 본래 공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오늘날 고쳐서 주게 한 것은 또 무슨 명목으로 한 것입니까? 대개 요즘 들어 사속을 돌보아 주시는 뜻이 퍽 많습니다. 류정량(柳廷亮)의 일도 논열한 지 이미 오래인데 기꺼이 윤허하지 않으시니, 사체상 지극히 미안한 일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의 증세가 매우 무겁다고 들었다. 만약에 차도가 있으면 어찌 도로 가두지 않겠는가."하였다. 【원전】 33 집 651 면
인조06/01/15(정축)
해창군 윤방(尹昉), 영의정 신흠(申欽), 좌의정 오윤겸(吳允謙), 우의정 김류(金?), -中略- 전창군 류정량(柳廷亮), 판돈녕부사 이덕형(李德洞), -中略- 평흥군 신준(申埈), 행 부호군 오준(吳竣) 등이 아뢰기를, "인성군 이공은 일찍이 광해가 모후를 폐하던 때에 하인준(河仁俊)이 올린 흉소(凶疏)를 가리켜 종묘 사직의 대계를 위한 것이고 초야(草野)의 공론이라고 하였으니, 그 죄가 하인준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년 이래 역적들이 역모를 획책할 적마다 공을 기화(奇貨)로 여긴 것이 전후의 초사(招辭)에서 매우 낭자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성상께서는 법을 굽혀가면서 더욱 곡진히 은혜를 베풀었습니다.지금 이 흉참스런 역변은 전고에 없었던 것이고 역적들이 자복한 공초를 살펴보더라도 공이 바로 와주(窩主)인 것입니다.
민대 형제는 공과 절친한 사이이고 김응호는 공이 친히 하여 믿는 사람이니, 공이 역적들의 와주인 것은 단연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역적들의 공초에 '인성과 궁내의 일은 민설(閔渫)이 주관하기로 했다.㰡 하고, 또 㰡민대가 인성을 만나 직접 약속하고 왔다.' 하고, 또 '거사할 때 인성이 건장한 가동(家童) 90인을 동원하기로 했다.' 하고, 또 '인성이 매양 분통해 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어미의 상사(喪事)를 보지 못한 것을 한하고 있다.' 하고 또 '이미 성인을 얻었다.' 하고, 또 '폐주를 복위시키는 일을 인성이 강력히 주장했고 폐주가 보낸 밀서를 인성이 받았다.' 하고, 또 '폐주를 맞이하여 상왕으로 삼고 인성이 임금이 된다.' 했습니다. 이런 등등의 흉패스런 말들은 이루 다 거론할 수가 없는 정도인데 모두 한 입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말을 지어 내어 사람들을 꾀기 위한 계책으로 썼다는 것이 류효립의 공초에 명백하게 드러났으니, 화란을 야기시킬 마음을 품고 자전의 밀지를 받았다고 속인 죄는 위로 하늘에까지 사무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하가 되어서 이런 죄명을 졌으면 어떻게 하루인들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왕법은 지극히 중한 것이고 대의는 지극히 엄한 것이니, 속히 법에 의거 처치할 것을 명하소서."하니, 답하기를, "흉스런 도당들이 이미 모두 복주되었으니 지금 용서하여도 다시 불궤(不軌)를 도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들은 나의 지극한 뜻을 몸받아 다시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하였다. 이로부터 연일 정청(庭請)하였다. 【원전】 34 집 251 면
인조06/09/26(계미)
류정량(柳廷亮), 이경전(李慶全)은 숭록 대부로 승진하고, 권반(權盼)은 정헌 대부로 승진하고, 심액(沈?), 심윤(沈?), 이덕연(李德演), 고홍건(高弘建), 박기영(朴耆英), 최산립(崔山立), 윤공(尹鞏), 류파(柳坡), 김몽상(金夢祥), 김득원(金得元), 윤동로(尹東老), 윤환(尹晥)은 가선 대부로 승진하였는데, 이상은 적장으로서 가자된 자들이다. 【원전】 34 집 292 면
인조06/10/05(임진)
헌부가 아뢰기를, "신공신(新功臣)을 회맹할 때 구공신에게 가자하는 것은, 원래 법전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한때의 은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릇된 준례를 답습하는 것도 진실로 이미 타당치 못한데, 지난번 가자한 일은 난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친공신(親功臣)으로서, 실직을 역임하지 않은 당상관에게 자급을 올려 봉군하였으니 이미 옛 규정을 어긴 것이고, 준직(准職)을 역임하지 않은 당하 자궁(堂下資窮)을 당상에 올린 것도 전례가 없습니다. 극품(極品)을 중가(重加)하는 데 있어서는 대신(大臣)과 예가 대등한데, 전창군(全昌君) 류정량(柳廷亮)은 승습하는 예에 힘입어 이 지위에까지 이르렀으니 더욱 극히 외람됩니다. -中略- 지금에 있어서는 아사한 시체가 길에 가득하고 군수품이 고갈된 판인데 종1품 이하로 봉군된 자가 무려 80여 인이나 되니, 변통하여 목전의 위급을 완화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종조의 고사를 따라서 나라 살림을 돌보소서." 하니, 답하기를, "구공신 및 적장자의 자급 승진과 봉군 등의 일은 다 유래된 옛 규정에 의거한 것이니 지금 고칠 수 없다. 신경진 등이 상가를 받은 것이 얼마 전이라 하여 지금 자급을 올리지 않는다면 공이 없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 논공 행상을 어찌 이렇게 구별이 없게 해서야 되겠는가. 품록체아를 돌려가며 나눠 주는 일은 이미 타당치 않다는 뜻으로 유시하였다.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원전】 34 집 296 면
인조10/12/25(무자)
전창군(全昌君) 류정량(柳廷亮)이 남의 딸을 강탈하여 첩으로 삼았으므로, 간원이 관작을 삭탈할 것을 청하니, 상이 단지 먼저 파직시키고 나중에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간원이 이 일로 연계(連啓)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원전】 34 집 510 면
인조14/03/14(기미)
전창위(全昌尉) 류정량(柳廷亮)이 채화 때문에 추고를 당했다. 【원전】 34 집 627 면
인조24/07/06(경술)
전창군(全昌君) 류정량(柳廷亮)을 사은사로 삼았다. 【원전】 35 집 281 면
인조24/12/16(무자)
사은사(謝恩使) 류정량(柳廷亮) 등이 금주위(錦州衛)에 되돌아와서 치계하였다.
"신이 옥하관(玉河퉓)에 있을 때에 정역(鄭譯)에게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 해마다 흉년이 들었는데 목화(木花)가 더욱 심하여 형편없으니 앞으로의 세폐(歲幣)에 틀림없이 일을 일으킬 근심이 있소. 대체로 세폐는 본래 이웃 나라와 교통하면서 서로 주는 것인데, 지금 하나로 합쳐진 뒤에도 세폐를 그대로 두었으니 실로 명분이 없는 듯하오.' 하였더니, 정역이 말하기를 '말한 바가 아주 옳으니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적당하겠소.' 하고, 인해서 말하기를 '세자를 책봉한 뒤에 한번 입조(入朝)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을 것 같소.'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세자께서 오래도록 이역(異域)에서 생활하느라 상로(霜露)에 손상이 되셨고, 또 국왕(國王)의 병환(病患)이 한결같이 오래 끌어 장기간 시약(侍藥)하는 중에 있으며, 도로가 그전에 비교하여 더욱 멀어 형세로 보아 입조하기 어렵소.' 하였더니, 정역은 다시 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튿날 정역이 전천기(全天機)를불러 신에게 말을 전하기를 '명년에 의당 별도의 거조(擧措)가 있을 터이니 사신의 행차에 순부(順付)할 필요는 없겠소.' 하므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기에 신이 전천기를 시켜 칙행(勅行)의 지속(遲速)을 탐문하도록 하였더니, 정역이 말하기를 '의당 좋은 시절(時節)에 나갈 것이오.' 하였습니다."【원전】 35 집 291 면
효종02/01/21(기해)
진향사(進香使) 류정량(柳廷亮), 부사 박서(朴?), 서장관 이만영(李晩榮) 등이 북경으로 떠나니, 상이 그들을 불러 접견하였다. 【원전】 35 집 468 면
효종02/03/02(기묘)
진향사(進香使) 류정량(柳廷亮) 등이 우가장(牛家庄)에 당도하여 치계하기를, "섭정왕이 모역으로 태묘(太廟)에서 축출된 것은 정명수가 말한 그대로이며 섭정왕의 장지(葬地)에 묻은 금은(金銀)의 기물 등을 파내고 질그릇으로 대체하였다고 합니다."하였다 【원전】 35 집 470 면
효종06/01/15(경자)
전창군(全昌君) 류정량(柳廷亮)을 사은사로, 오정일(吳挺一)을 부사로, 강호(姜鎬)를 서장관으로, 채충원(蔡忠元)을 집의로, 이경휘(李慶徽)를 교리로 삼았다. 【원전】 36 집 1 면
효종06/04/12(병인)
사은사(謝恩使) 류정량(柳廷亮), 부사(副使) 오정일(吳挺一), 서장관(書狀官) 강호(姜鎬)가 청나라로 갔다. 【원전】 36 집 10 면
효종09/08/14(기묘)
사은사 류정량(柳廷亮) 등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원전】 36 집 150 면
숙종34/05/06(신사)
전창군(全昌君) 류정량(柳廷亮)에게는 효정(孝靖)이란 시호(諡號)를, 우참찬(右參贊) 권율(權慄)에게는 양렬(襄烈)이란 시호(諡號)로 고치고, 기평군(杞平君) 유백증(兪伯曾)에게는 충경(忠景)이란 시호(諡號)를, 함릉 부원군(咸陵府院君) 이해(李?)에게는 충민(忠敏)이란 시호를, 증 병조 판서(贈兵曹判書) 정봉수(鄭鳳壽)에게는 양무(襄武)란 시호를 내렸다. 【원전】 40 집 296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