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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족보(族譜)

2.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제도(制度)

3. 성씨(姓氏)와 본관(本貫)

4. 항렬(行列)과 이름

5. 묘소(墓所)

 

본문

p07.png 2.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제도(制度)

 

관제(官制)는 정부의 조직, 품계(品階)는 관리의 등급으로 위계(位階) 또는 관계(官階)라고도 하며, 관직(官職)은 정부 직제에 의한 직책을 말한다. 이는 중국의 주나라 때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어 조선말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가. 관제(官制)

조선시대 관제는 문관(文官), 동반(東班)과 무관(武官), 서반(西班)으로 나누어진다.

 

1) 문관(동반)

가) 경직(京職), 내직(內職)

의정부(議政府) :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총리하던 최고의 행정기관.

승정원(承政院) : 왕의 비서기관

승문원(承文院) : 외교문서를 담당한 관청.

홍문관(弘文館) : 궁중의 경서(經書) ․사적(史籍)의 관리, 문한(文翰)의 처리 및 왕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예문관(藝文館) : 칙령(勅令)과 교명(敎命)의 기록을 맡은 관청.

춘추관(春秋館) : 정사(政事) 기록(記錄)을 맡은 관청.

의금부(義禁府) : 사법기관

사헌부(司憲府) : 정사(政事)의 논주(論奏), 백관의 규찰(糾察), 풍속의 숙정(肅正)을 맡은 관청.

사간원(司諫院) : 왕명(王命)에 대한 간쟁(諫爭) 및 논박(論駁)을 맡은 관청.

경 연(經 筵) : 왕이 문신과 함께 경사(經史)와 고금치란(古今治亂)에 관하여 연구토론하던 제도 또는 그 자리.

한성부(漢城府) : 수도(서울)를 관장하던 관청.

개성부(開城府) : 구도(舊都)를 관장하던 관청.

육 조(六 曹) :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6개 행정기관.

이 조(吏 曹) : 문관의 선임과 훈봉(勳封), 관원의 성적고사(成績考査) 및 포폄(褒貶)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던 행정 기관.

호 조(戶 曹) : 호구(戶口), 공부(貢賦), 전량(田糧), 금화(金貨)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던 행정기관.

예 조(禮 曹) : 예의, 제향, 조회, 교빙(交聘), 학교, 과학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던 행정기관.

병 조(兵 曹) : 무선(武選), 군무(軍務), 의위(儀衛), 편역(便驛), 병갑(兵甲), 기장(器仗), 문호관약(門戶管鑰)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던 행정기관.

형 조(刑 曹) : 법률, 소송, 형옥(刑獄), 노예(奴隸)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던 행정기관.

공 조(工 曹) : 산택(山澤), 공장(工匠), 영선(營繕), 도야(陶冶)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던 행정기관.

나) 외직(外職)

감영(監營) : 각 도의 감사(監司:관찰사, 종2품)가 정무(政務)를 보던 관청.

부(府) : 감영 소속 지방행정관청 부(府), 대도호부(大都護府), 도호부(都護府)를 말하며, 부윤(府尹, 종2품), 부사(府使, 3품이상)가 다스렸다.

목(牧) : 감영 소속 지방행정관청. 목사(牧使, 정3품))가 다스렸다.

군(郡) : 감영 소속 지방행정관청 군아(郡衙)의 약칭. 군수(종4품)가 다스렸다.

현(縣) : 감영소속 지방행정관청. 현령(종5품) 또는 현감(종6품)이 다스렸다.

영리(營吏) : 행정 실무에 종사하던 말단 육방(六房)을 말한다.

이방(吏房) : 인사(人事), 비서(書) 등의 사무를 관장.

호방(戶房) : 호구(戶口), 공부(貢賦), 전곡(田穀) 등을 관장.

예방(禮房) : 예악, 제사, 연향(宴享), 학교 등을 관장.

병방(兵房) : 군무(軍務), 우역(郵驛) 등을 관장.

형방(刑房) : 법률, 소송 등을 관장.

공방(工房) : 재식(栽植), 주차(舟車), 공장(工匠), 영선(營繕) 등을 관장.

 

2) 무관(武官)․서반(西班)

가) 경직(京職)

중추부(中樞府) : 문무(文武) 당상관으로서 임직(任職)이 없는 자를 일정한 사무를 맡기지 않고 우대하는 곳.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 조선시대의 중앙군인 다음의 오위(五衛)를 지휘 감독한 최고 군령기관(最高軍令機關). 도총관(정2품)이 지휘하였다.

중위(中衛) : 의흥위(義興衛), 중부(中部)에 있다.

좌위(左衛) : 용양위(龍驤衛), 동부(東部)에 있다.

우위(右衛) : 호분위(虎賁衛), 서부(西部)에 있다.

전위(前衛) : 충좌위(忠佐衛), 남부(南部)에 있다.

후위(後衛) : 충무위(忠武衛), 북부(北部)에 있다.

훈련원(訓練院) : 병사의 무재(武才)시험, 무예의 연습, 병서(兵書)의 강습을 맡아보던 관청. 지사(정2품)가 지휘하였다.

나) 외직(外職)

병영(兵營) : 각 도에 주둔한 병마절도사(종2품)가 주재하던 영(營).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종3품),병마우후(兵馬虞侯, 종3품),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 종4품), 병마만호(兵馬萬戶, 종4품),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 종6품) 등을 지휘하였다. 병사(兵舍)를 병영이라고도 하였다.

수영(水營) :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종2품)가 주재하던 영(營).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종3품), 수군동첨절제사(水軍同僉節制使:종4품)

수군만호(水軍萬戶:종4품) 등을 지휘하였다.

주진(主鎭) : 절도사(節度使:종2품)가 주재하는 병사(兵舍).

거진(巨鎭) : 절제사(節制使:정3품), 첨절제사(僉節制使:종3품)가 주재하는 병사(兵舍).

제진(諸鎭) :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종4품), 만호(萬戶:종4품),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종6품)가 주재하는 병사(兵舍).

 

나. 품계(品階)․관직(官職)

1) 품계(品 階)

품계는 시대에 따라 다르며, 문무관에게 주는 명칭도 각각 다르고 중앙과 지방의 향직(鄕職)도 9품의 상하구분이 있었다. 신라 때는 골품(骨品)제도를 토대로 귀족 연합의 전통 위에 형성되어 1등급인 이벌찬에서 17등급인 조위까지 구분하였다.

 

고려 때는 골품제를 폐지하고 당나라 제도를 본받아 중앙집권적인 3성6부(三省六部)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는 종1품에서 종9품까지인데 3품까지는 정(正)과 종(從)의 2등급으로 구분하고 4품부터는 9품까지는 정과 종 및 상과 하로 구분하여 총 29계이었으며, 이 외에 왕의 최고 고문인 삼사(三司)와 삼공직은 정1품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제도를 답습하다가 점차 왕의 권한이 커지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갖추고 1품에서 9품까지를 정(正)과 종(從)의 2등급으로 구분하여 18품계로 하였으며, 관직의 품계는 표-4.3과 같다.

 

2) 관 직(官 職)

가) 관직의 명칭

관직의 정식 명칭은 품계의 명칭인 계(階), 소속된 관청인 사(司), 맡은 직분인 직(職)위 순서로 쓴다. 예를 들면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이라 하면 대광보국숭록대부는 품계를 나타내는 계의 명칭이다.

의정부는 소속된 관청인 사(司)를 말하고 영의정은 직을 말한다. 주요 관청과 관직은 라. 마. 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를 현재의 관직과 비교하면 표-1과 같다.

나) 행수법(行守法)

자신의 품계보다 관직이 낮은 경우는 관직 앞에 행(行)자를 붙인다. 예를 들면 종1품계인 숭록대부가 정2품 관직인 이조판서에 임명되면 “숭록대부 행이조판서”라 한다.

반대로 자신의 품계보다 관직이 높을 때는 관직 앞에 수(守)자를 붙인다. 예를 들면 종2품계인 가선대부가 정2품 관직인 홍문관대제학을 맡으면 “가선대부 수홍문관대제학”이라 한다.

다) 문산계,무산계, 잡직, 토관직

문산계(文散階)는 문관의 위계제도로서 조회가 있을 때 동쪽에 서게 되므로 문신(文臣:東班)에게 주는 품계이며, 무산계(武散階)는 무관의 위계제도로서 조회 때 서쪽에서는 무신(武臣:西班)에게 주는 품계이다. 잡직(雜職)은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직으로 6품까지 오를 수 있으며, 정직(正職)에 임명될 때는 1품계를 낮추었다.

또한 토관직(土官職)은 함경도, 평안도 지방의 토착민에게 주었던 특수한 관직으로 이들은 이민족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고 성격도 대륙기질을 띄고 있어 반역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앙관직은 주지 않고 이러한 관직을 주어 민심을 회유하였다. 이는 5품까지로 한정되었는데 중앙관직에 임명될 때는 1품계를 낮추었다.

표-1 관 직 비 교 표

조 선

대 한 민 국

품 계

관 직

직 급

정부기관

지 방

행 정

군 인

사법부

경 찰

문교부

대 학

정 부

투자기관

정1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국무총리

 

 

 

 

 

 

 

종1품

좌찬성

우찬성

부총리

 

 

 

 

 

 

 

정2품

판 서

좌참판

우참판

장 관

차 관

도지사

대 장

대법원

판 사

청 장

장 관

차 관

교육감

 

사 장

종2품

참 판

관찰사

차관보

 

중 장

법원장

검사장

 

 

총 장

학 장

 

정3품

당상관

참 의

목 사

도호부사

1 급

관리관

 

소 장

2호이상

판검사

 

관리관

주임교수

 

종3품

집 의

사 간

2 급

이사관

(국 장)

 

준 장

4호이상

판검사

치 안

정 감

부교육감

교 수

이 사

정4품

군 수

사 인

장 령

3 급

부이사관

(3년이상)

 

대 령

6호이상

판검사

치안감

 

부교수

 

종4품

경 력

첨 정

 

 

 

중 령

 

 

 

 

 

정5품

현 령

판 관

지 평

4 급

서기관

(과 장)

군 수

부군수

국 장

소 령

9호이상

판검사

경무관

총 경

경 정

교 장

(6호이상)

조교수

부 장

종5품

정 랑

교 리

5 급

사무관

(계장)

과 장

(면장)

대 위

 

 

교 감

(9호이상)

전임강사

(2년이상)

과 장

정6품

좌 랑

감 찰

종6품

현 감

찰 방

 

 

 

 

 

 

 

 

 

정7품

박 사

6 급

주 사

주 사

(계 장)

중 위

 

경 감

경 위

21호이상

전임강사

(2년미만)

계 장

종7품

직 장

7 급

주사보

주사보

소 위

준 위

 

경 사

30호이상

조 교

평사원

(3년이상)

정8품

저 작

정9품

정 자

훈 도

8 급

서 기

서 기

상 사

중 사

 

경 장

31호이하

 

평사원

(3년미만)

종9품

참 봉

9 급

서기보

서기보

하 사

 

순 경

 

 

 

라) 증직, 영직, 시호

증직(贈職)은 종친이나 종2품이상 관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또는 효자, 층신, 학덕이 현저한 사람에게 공이나 덕을 기리어 나라에서 사후(死後)에 관직과 품계를 추증하는 벼슬로 관직 앞에 증(贈)자를 붙인다. 영직(影職)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벼슬로서 차함(借銜)이라고도 한다.

시호(諡號)는 종친이나 문무관 중에서 정2품 이상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그 행적에 따라 왕이 하사(下賜)하는 이름으로서 후에 제학이나 유현(儒賢), 절신(節臣) 등은 정2품이 아니라도 시호를 주었다.

마) 천거, 음직, 음관

천거(薦擧)는 학식과 성행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사림(士林) 중에서 중앙의 현직 고관이나 지방의 관찰사 등의 추천을 받아 발탁되어 벼슬에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음직(蔭職)은 공신 또는 현직 정3품 이상 당상관의 자손들이 과거에 의하지 않고 간단한 시험을 거쳐 관리에 임명되는 것인데 음사(蔭仕), 음보(蔭補) 또는 남행(南行)이라고도 한다. 특히 음직 출신의 재상을 음재(蔭宰)라 한다. 음관(蔭官)은 음직으로 벼슬을 하는 관원을 말한다.

바) 기로소, 궤장

기로소(耆老所)는 임금이 연로하거나 정2품의 문관 중에서 70세 이상이 되는 자에게 경로와 예우를 목적으로 설치된 관청으로 기사(耆社)라고도 한다. 궤장(几杖)은 70세 이상의 1품관으로 국가의 요직을 맡고 있어 물러날 수 없는 사람에게 국왕이 하사하는 팔을 괴고 기대는 의자(几)와 지팡이(杖)를 말한다.

사) 교지․첩지

교지(敎旨)는 사품(四品)이상 관원의 사령장(辭令狀), 첩지(牒紙)는 오품(五品)이하 관원의 사령장을 말한다.

아) 치사․봉조하

치사(致仕)는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70세가 되면 이를 허락하였다. 봉조하(奉朝賀)는 치사한 관원들에게 주는 칭호인데 종신토록 그 품계에 알맞은 봉록을 주고 국가의 의식에 조복을 입고 참여토록 했다. 그 정원은 15명으로 했으나 후에는 일정한 정원을 두지 않았다.

자) 호당, 문형, 전조

호당(湖堂)은 독서당(讀書堂)의 별칭으로 세종 때 젊고 유능한 문신을 뽑아 이들에게 은가(恩暇)를 주어 공부에 전념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사가독서(賜暇讀書)라 하여 문신의 영예로 여겼다.

문형(文衡)은 대제학의 별칭으로 대개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종신까지 재임하였다 반드시 호당(湖堂) 출신이어야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문형의 칭호를 얻으려면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및 성균관 대사성(또는 지성균관사)을 겸직해야만 했다.

전조(銓曹)는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를 말하며, 육조(六曹)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다. 학 제(學 制)

유학(儒學)을 배우는 학교가 서울의 성균관(成均館)을 최고학부로 하여 경내에 사부학당(四部學堂)과 지방의 목(牧), 부(府), 군(郡), (縣)에 향교(鄕校)가 있었고 기술교육은 서울과 시골의 각 기관에서 이를 맡아 실시하였다.

 

한편 유도(儒道)를 닦는 선비를 유생(儒生)이라 하고 벼슬을 하지 않는 유생을 유학(幼學)이라 하였으며, 성균관에서 생활하는 유생을 태학생(太學生)이라 하였다. 성균관에는 최고의 책임자로 정3품직 대사성(大司成)을 두고 그 아래에 좨주(祭酒), 악정(樂正), 직강(直講), 등의 관직을 두었다. 조선시대 교육제도는 과거제도와 긴밀히 연결되어서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한 유생(儒生)에게 우선적으로 성균관에의 입학 기회를 주었다.

 

라. 과거제도(科擧制度)

과거(科擧)의 발생지는 중국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광종9(958)년에 실시되었다. 당시 중국의 후주(後周)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귀화한 쌍기(雙冀)의 건의로 과거(科擧)를 실시하여 널리 인재를 구하여 관리로 등용하게 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각 도(道)의 향시(鄕試)나 중앙의 생진과(生進科) 초시(初試)에 합격하면 합격증으로서 조흘첩(照訖帖)을 주었으며, 성(姓)씨를 붙여 이초시(李初試), 김초시(金初試)라 부르고 생진과(生進科)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이 조흘첩을 가진 사람들이 4년에 한번 치루는 소과(小科)인 생진과(生進科)의 과거를 보아 합격하면 생원(生員)과 진사(進士)가 되었으며, 이들 중 대과(大科, 문과)에 응시하려는 자는 성균관에 입학을 허가하였다.

 

대과(大科)를 보려면 먼저 대과(문과)초시에 급제해야 하며, 성균관학생과 한성시(漢城試), 향시(鄕試)에서 뽑아 대과(문과)초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