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조선의 관제와 용어 설명
1. 관직 및 인원
부서 명칭 |
품계별 관직 명칭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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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1 |
종1 |
정2 |
종2 |
정3 |
종3 |
정4 |
종4 |
정5 |
종5 |
정6 |
종6 |
정7 |
종7 |
정8 |
종8 |
정9 |
종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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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
좌찬성 우찬성 |
좌참찬 우참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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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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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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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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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부 |
대군 군 |
군 |
군 |
군 |
도정 정 |
부정 |
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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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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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 |
대사헌 |
집의 |
장령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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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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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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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원 |
대사간 |
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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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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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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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부 |
영사 |
판사 |
지사6 |
동지사7 |
첨지사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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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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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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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예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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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서 |
참판 |
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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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랑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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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랑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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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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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서 |
참판 |
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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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랑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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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랑3 |
산학교수별제2 |
산사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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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2 |
산할훈도 |
회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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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 |
판서 |
참판 |
참의 첨지 |
정랑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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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랑4 |
율학교수별제2 |
명률 |
심률1 |
율할훈도 |
검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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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 |
판서 |
참판 |
참의 |
정랑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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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랑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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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익위사 |
좌익위 우익위 |
좌사어 우사어 |
좌익찬 우익찬 |
좌위솔 우위솔 |
좌부율 우부율 |
좌시직 우시직 |
좌세마 우세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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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관 |
영사 |
대제학 |
제학 |
부제학 직제학 |
전륜 |
응교 |
부응교2 |
교리2 |
부교리2 |
수선2 |
부수선2 |
박사 |
저작 |
정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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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청 |
관찰사 부윤 부사 |
목사 대도호부사 |
도호부사 |
군수 |
도사 판관 현령 |
찰방 현감 교수 |
훈도 심약 검률 역승 돗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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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 |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부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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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용감 |
제조 |
정관 |
부정관 |
첨정관 |
판관 |
주부 |
직장 |
봉사 |
부보사 |
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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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전 |
영 |
참봉 |
2. 관청 명칭 및 기능
* 종친부(宗親府) : 宗室 諸君의 府로 역대 국왕의 계보와 초상화를 보관함. 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함. 왕족들을 관리함.
* 의정부(議政府) : 국사를 상의하는 최고 관청 (현 국무총리실)
* 의금부(義禁府) : 왕명을 받들어 추국(推鞠)하는 일을 관장하는 관청 (현 검찰청)
* 사헌부(司憲府) : 政事를 논하고 百官을 監察하며 紀綱을 振作하고 風俗을 바르게 하며, 억울한 일을 없애고 못된 짓을 금하는 관청
(현 법무부 및 헌법재판소)
* 사간원(司諫院) : 왕에게 諫言을 하며 諫爭과 論駁을 알아보는 관청으로 諸司 및 各道에 내리는 명령도 먼저 이곳에서 논의함(현 법제처)
* 중추부(中樞府) : 무소임 기관
* 이조(吏曹) : 관리의 功勳, 封爵, 관원들의 成績考査 등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관청(현 행정자치부)
* 예조(禮朝) : 禮樂, 祭祀, 宴會, 朝聘, 學校, 科學 등에 관한 정사를 담당하는 관청 (현 문화관광부, 과하기술부)
* 호조(戶曹) : 戶口, 供物, 賦役, 田糧, 財貨, 經濟 등에 관한 정사를 담당하는 관청 (현 기획재정부)
* 병조(兵曹) : 武選, 軍務, 儀衛, 郵驛, 兵器 및 서울의 성곽과 민가의 경비를 담당하는 관청 (현 국방부)
* 형조(刑曹) : 法律, 訴訟, 奴隸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실제사무를 담당하는 관청(현 법무부)
* 공조(工曹) : 山林, 沼澤, 工場, 建築, 陶藝工, 冶金工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현 지식경제부)
*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 세자의 경호 및 수행을 담당하는 관청
* 홍문관(弘文館) : 궁중의 經書와 史籍을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왕의 자문에 응하던 관청 (현 중앙도서관, 역사편찬위원회)
* 승정원(承政院) : 王名의 出納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왕이 내리는 敎書나 신하들이 올리는 모든 문서를 관장함 (현 대통령비서실)
* 제용감(濟用監) : 모시, 皮物, 麻布, 인삼 등의 進獻, 의과 紗, 羅, 綾, 緞 등의 賜與와 布貨의 染織을 담당하는 기관 (현 조달청)
* 문소전(文昭殿) : 왕비의 위패를 모신 곳
* 지방행정관청 : 경기관찰사 = 경기도지사, 한성부윤=서울특별시장, 여주목사=여주군수, 영흥대도호부사=영흥군수, 해주도호부사=해주군수, 군수=군수, 현령(전국 28) 및 현감(전국 338)=군수 (작은 규모의 군)
3. 용어 설명
* 부원군(府院君) : 왕의 장인이나 정일품(正一品) 친공신(親功臣)에게 주던 작호(爵號)
* 대군(大君) : 왕의 적자(嫡子)에게 주던 작호
* 대부(大夫) : 종4품 이상의 대신에게 주던 작호
* 군(君) : 왕의 서자(庶子), 공주 또는 옹주의 배우자, 종2품 이상의 공신(功臣)에게 주던 작호
* 위(尉) : 공주 또는 옹주의 배우자에게 주던 작호
* 공주(공주) : 왕의 적녀(적녀)에게 주던 작호
* 옹주(옹주) : 왕의 서녀(서녀)에게 주던 작호
* 부부인(府夫人) : 대군의 부인이나 정일품 이상의 대신에게 주던 작호
* 군부인(郡夫人) : 왕자 군의 부인에게 주던 작호
* 대감(大監) : 정1품부터 종2품까지의 벼슬을 가진 관리
* 영감(令監) : 정3품부터 종4품까지의 벼슬을 가진 관리
* 당상관(堂上官) : 정3품(上階) 이상의 관직을 가진 상급 관리로서 당(당) 위에 앉아 정사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 참상관(參上官) : 종6품에서 정3품(下階)까지의 품계를 가진 중간 관리, 참상관이 되어 고을 수령이 될 수 있음.
* 참하관(參下官) : 정7품 이하의 하급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