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 관직 및 품계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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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릉부원군 선조(1세∼7세)의 관직 및 작위

2.전릉부원군종중 선조(8세∼12세)의 관직 및 작위3

3. 조선시대의 관직과 품계(1)

4.조선시대의 관직과 품계(2)

5. 조선시대의 관제와 기능

6.조선시대의 관제와 용어설명

 

본문

조선의 관제와 용어 설명

 

1. 관직 및 인원

 

부서

명칭

품계별 관직 명칭 및 인원

정1

종1

정2

종2

정3

종3

정4

종4

정5

종5

정6

종6

정7

종7

정8

종8

정9

종9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좌찬성

우찬성

좌참찬

우참찬

 

 

 

사인2

 

검상1

 

 

 

 

 

사록2

 

종친부

대군

도정

부정

전첨

 

전부

 

 

 

 

 

 

 

사헌부

대사헌

집의

장령2

 

지평2

 

감찰24

 

 

 

 

 

사간원

대사간

사간

 

 

헌납

 

정언

 

 

 

 

 

중추부

영사

판사

지사6

동지사7

첨지사8

 

 

경력

 

도사

 

 

 

 

 

 

이조,예조

 

 

판서

참판

참의

 

 

 

정랑3

 

좌랑3

 

 

 

 

 

호조

 

 

판서

참판

참의

 

 

 

정랑3

 

좌랑3

산학교수별제2

산사1

 

계사2

산할훈도

회사2

병조

판서

참판

참의

첨지

정랑4

 

좌랑4

율학교수별제2

명률

심률1

율할훈도

검률

형조

판서

참판

참의

정랑4

 

좌랑4

세자익위사

좌익위

우익위

좌사어

우사어

좌익찬

우익찬

좌위솔

우위솔

좌부율

우부율

좌시직

우시직

좌세마

우세마

홍문관

영사

대제학

제학

부제학

직제학

전륜

응교

부응교2

교리2

부교리2

수선2

부수선2

박사

저작

정자2

지방관청

관찰사

부윤

부사

목사

대도호부사

도호부사

군수

도사

판관

현령

찰방

현감

교수

훈도

심약

검률

역승

돗흥

승정원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부승지

제용감

제조

정관

부정관

첨정관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부보사

참봉

문소전

참봉

 

 

2. 관청 명칭 및 기능

* 종친부(宗親府) : 宗室 諸君의 府로 역대 국왕의 계보와 초상화를 보관함. 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함. 왕족들을 관리함.

* 의정부(議政府) : 국사를 상의하는 최고 관청 (현 국무총리실)

* 의금부(義禁府) : 왕명을 받들어 추국(推鞠)하는 일을 관장하는 관청 (현 검찰청)

* 사헌부(司憲府) : 政事를 논하고 百官을 監察하며 紀綱을 振作하고 風俗을 바르게 하며, 억울한 일을 없애고 못된 짓을 금하는 관청

(현 법무부 및 헌법재판소)

* 사간원(司諫院) : 왕에게 諫言을 하며 諫爭과 論駁을 알아보는 관청으로 諸司 및 各道에 내리는 명령도 먼저 이곳에서 논의함(현 법제처)

* 중추부(中樞府) : 무소임 기관

* 이조(吏曹) : 관리의 功勳, 封爵, 관원들의 成績考査 등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관청(현 행정자치부)

* 예조(禮朝) : 禮樂, 祭祀, 宴會, 朝聘, 學校, 科學 등에 관한 정사를 담당하는 관청 (현 문화관광부, 과하기술부)

* 호조(戶曹) : 戶口, 供物, 賦役, 田糧, 財貨, 經濟 등에 관한 정사를 담당하는 관청 (현 기획재정부)

* 병조(兵曹) : 武選, 軍務, 儀衛, 郵驛, 兵器 및 서울의 성곽과 민가의 경비를 담당하는 관청 (현 국방부)

* 형조(刑曹) : 法律, 訴訟, 奴隸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실제사무를 담당하는 관청(현 법무부)

* 공조(工曹) : 山林, 沼澤, 工場, 建築, 陶藝工, 冶金工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현 지식경제부)

*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 세자의 경호 및 수행을 담당하는 관청

* 홍문관(弘文館) : 궁중의 經書와 史籍을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왕의 자문에 응하던 관청 (현 중앙도서관, 역사편찬위원회)

* 승정원(承政院) : 王名의 出納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왕이 내리는 敎書나 신하들이 올리는 모든 문서를 관장함 (현 대통령비서실)

* 제용감(濟用監) : 모시, 皮物, 麻布, 인삼 등의 進獻, 의과 紗, 羅, 綾, 緞 등의 賜與와 布貨의 染織을 담당하는 기관 (현 조달청)

* 문소전(文昭殿) : 왕비의 위패를 모신 곳

* 지방행정관청 : 경기관찰사 = 경기도지사, 한성부윤=서울특별시장, 여주목사=여주군수, 영흥대도호부사=영흥군수, 해주도호부사=해주군수, 군수=군수, 현령(전국 28) 및 현감(전국 338)=군수 (작은 규모의 군)

 

 

3. 용어 설명

* 부원군(府院君) : 왕의 장인이나 정일품(正一品) 친공신(親功臣)에게 주던 작호(爵號)

* 대군(大君) : 왕의 적자(嫡子)에게 주던 작호

* 대부(大夫) : 종4품 이상의 대신에게 주던 작호

* 군(君) : 왕의 서자(庶子), 공주 또는 옹주의 배우자, 종2품 이상의 공신(功臣)에게 주던 작호

* 위(尉) : 공주 또는 옹주의 배우자에게 주던 작호

* 공주(공주) : 왕의 적녀(적녀)에게 주던 작호

* 옹주(옹주) : 왕의 서녀(서녀)에게 주던 작호

* 부부인(府夫人) : 대군의 부인이나 정일품 이상의 대신에게 주던 작호

* 군부인(郡夫人) : 왕자 군의 부인에게 주던 작호

* 대감(大監) : 정1품부터 종2품까지의 벼슬을 가진 관리

* 영감(令監) : 정3품부터 종4품까지의 벼슬을 가진 관리

* 당상관(堂上官) : 정3품(上階) 이상의 관직을 가진 상급 관리로서 당(당) 위에 앉아 정사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 참상관(參上官) : 종6품에서 정3품(下階)까지의 품계를 가진 중간 관리, 참상관이 되어 고을 수령이 될 수 있음.

* 참하관(參下官) : 정7품 이하의 하급 관리